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전월세 보증금 30%지원 입주자 모집
- 주식, 경제 뉴스
- 2021. 7. 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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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
'장기안심주택' 전월세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정부에서는 최근 집값 폭등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2,500명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하며 보증금은 30%로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 50% 지원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우 최대 6,000만 원까지 최고 10년까지 지원이 되지만 무주택 기준, 소득기준 등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모집 입주대상자는 2,500명으로 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예산의 상황에 따라 증감이 될 수도 있으며 일반공급은 2,000명,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500명 비율이라고 하네요.
- 지원 가능한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가능하지만 다중주택은 대상에서 제외이며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은 지원이 가능하며 이외 건물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공급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 2021년 7월 1일 목요일
- 신청 접수기간 :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 7월 16일 금요일까지
- 서류제출기간 :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 7월 21일 수요일까지
- 입주대상자 발표 :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 일반공급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인 21년 7월 1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 가액의 합산 기준이 2억 1550만 원 이하
-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496만 원 이하
- 무주택, 부동산, 자동차 포함한 자산 보유기준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태아도 세대원수에 포함으로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특별공급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인 21년 7월 1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해당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 가액 합산 기준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496만 원 이하
- 1순위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기간 중 임신 혹은 출산 <임신 및 입양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에게 주워지며 2순위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청자가에 주어지며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함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13375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많은 무주택 시민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고 몰라서 손해 보는 일 없길 바라며 준비 잘하셔서 좋은 집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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