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인 금지 풀린다-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 인원제한 없어
- 주식, 경제 뉴스
- 2021. 6. 20. 21:45
정부 거리두기 4단계로 개편, 수도권 유흥주점 자정까지 허용,사실상 전국 학교 등교수업
7월 1일부터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 도입에 따른 것으로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대부분 지역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는 1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1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식당·카페 등의 운영 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결혼식·장례식 등의 인원 수도 제한하지 않으며,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수도권과 일부 지역은 7월 14일까지 2주간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 모임 인원 수도 6명 이하로 제한해 사실상 2.5단계 체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1·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인 거리 두기를 1∼4단계로 줄였습니다.
단계별 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거리 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별 유행 상황, 방역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 운영 제한 등의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를 실시할 방침이며, 새 거리 두기 체계에 따르면 1·2단계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대·과밀 학급의 경우 특별교실의 일반 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 배치 등을 검토·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수업 시간 조정 등 탄력적 학사 운영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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