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확인 ( 2022년 3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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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2022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입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6월에 1년 치 정산금액이 전부 지급이 됩니다.

2022년부터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기존 하반기금액과 정기 금액을 합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정기 근로장려금을 조금 앞당겨서 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시라면 미리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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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와 정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구분 신청기간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다음해 3월 1일 ~ 3월 15일
정기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2.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지급일은?

이번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6월에 1년 치 정산금액이 전부 지급됩니다.
2022년부터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구분 신청 지급금액 예정 지급일
상반기 9월1일-9월15일 예상금액의 35% 12월
하반기 다음해 3월1일-3월15일 나머지 정산 금액 다음해 6월

3. 반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이하
    > 2021년 총소득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금액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00만원이 늘어나면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홀벌이 3200만 원이며 맞벌이의 경우 3800만 원 이하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
    >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소득 등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반기에는 장려금을 신청해도 받을 수 없으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시면 된답니다.
  • 재산 2억원 이하
    >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이 2억 원 이하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4천~2억원 사이 금액이면 근로장려금이 50%로 줄어들며, 1억 4천 이하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자격요건, 지급금액과 지급일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근로장려금 혜택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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