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는 방법 절차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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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받는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하여

전세대출에 대해 많이들 잘 알고 계신가요?
요즘은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이 2030 무주택 젊은 층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연령대가 전세대출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전세대출도 쉽게만 생각할 수 없다는 점!
은행마다 상품마다 전세대출 요건과 이율 등이 조금씩 상이하고 전세대출이 당연히~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전세 잔금 날 문제가 생기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전세대출 받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목차] 전세대출 받는 방법 및 절차
1. 전세대출이란?
2. 전세대출 받는 절차
    - 사전 상담
    - 전세 임대차 계약
    - 확정일자
    - 전세 대출 신청
3. 전세대출 주의점

전세대출받는-방법및절차
전세대출받는-방법및절차

1. 전세대출이란?

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세입자가 전세금 일부를 금융기관 혹은 보증 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은행재원으로 진행되는 은행재원 전세대출 혹은 국민주택 기금을 재원 하는 기금 재원 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상품에 따라 최대한도 및 신용등급에 따라 한도가 개인에 따라 상이합니다.

  • 기금 재원 대출
    :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품
    (버팀목 전세대출, 디딤돌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 은행재원 전세대출
    : 각 은행의 자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상품
    (시중은행에서 나오는 전세대출 상품)

전세대출받는-방법및절차
전세대출받는-방법및절차

2. 전세대출받는 방법 및 절차는?

생각하지 못한 변수는 언제나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미리미리 정보를 습득하고 알아두거나 상담을 받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요.
전세계약 같은 큰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꼭 '사전 상담'을 미리 받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통하여 대출상담사를 연결받는 경우도 있고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하거나 회사 내 직장 연계 은행 등 대출 관련 요건은 발품을 많이 팔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전세대출을 받는 방법 및 절차는 일단 쉽게 ⓐ사전상담→ⓑ임대차 계약→ⓒ확정일자→ⓓ대출신청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상담→ⓑ임대차 계약→ⓒ확정일자→ⓓ대출신청

- 사전상담

등기부 등본 지참 후 방문하여 자격조건 파악(신용 및 소득), 여러 개 은행 대출 상품 비교


- 임대차 계약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에는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5% 이상의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금을 납입한 영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된 계약서를 보증 기관에 요구를 하시고 사전에 전세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정일자

관할 지역 주민센터 혹은 등기소에 계약서를 가지고 전세대출 관련 은행 제출용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확정일자에 대해 중요시 여기는데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변제권은 없기에 이런 위험 요소를 방지하기 위함이랍니다.

 

- 전세대출 신청

확정일자까지 받고 나면 대출 실행되는 기간을 2주 정도로 잡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전세대출은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계약 이후 잔금일 맞춰 대출 신청을 합니다.
대출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보내게 되며 임차인은 전세금과 대출금 차액만큼만 잔금일에 임대인에게 송금을 하면 전세대출 신청부터 마지막 잔금까지 치르면 끝이 납니다.

전세대출받는-방법및절차

3. 전세대출 주의 사항

전세대출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 신청 이후에 만약 다른 대출을 추가로 받게 된다면 전세대출 실행하는 시점에서 개인 신용 변동이 생길 수 있어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대출 실행 이후 임대인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전세대출이 나오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잔금일 전에 소유권 변경이 되는 경우 꼭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반드시 실행하셔야 하며 계약기간 중에 전입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없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재계약 시에는 전세보증금이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추가로 대출을 받고 싶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세대출 인상된 부분만큼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답니다.

전세대출받는-방법및절차
전세대출받는-방법및절차

전세대출받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전세대출받은 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꼭 미리 상담도 받으시고 절차도 미리 숙지해두는 게 좋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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