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3 최저시급 1만890원 노동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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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2023년 최저시급 18.9% 오른 금액 1만 890원 요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근로자 위원들이 21일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금액을 1만 89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2023년 최저임금을 올해 2022년보다 18.9% 올린 시급 1만 890원을 노동계 단일안으로 요구했는데요.
만약, 월급으로 최저시금 변경 금액 10,890원 환산을 한다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및 주휴를 포함하여 월 20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한 달 월급은 227만 6010원 금액입니다.

2023년-최저시급-1만890원
2023년-최저시급-1만890원

앞서 노동계는 지난해 2022년 적용된 최저임금에 대해 최초 요구했던 안으로 시급 1만 800원을 요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최저시급 산출된 적정실태생계비 시급 1만 3608원 경우 월 284만 4070원의 80% 수준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유사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임금 동향 및 미만율, 임금전망,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산정 근거로 제시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2023년-최저시급-1만890원
2023년-최저시급-1만890원

내년 2023년 최저임금 10,890원 요구안 발표와 함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의 폐지 등을 담은 제도개선 요구도 함께 제시를 하였는데요.

  • 적정 배달료 책정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조정위원회 설치
  • 기타 가망수수료 인하 등 재벌 및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 반값 임대료 실현을 위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 중소상공인 대출이자 동결 및 상환 연장
  • 중소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확충
  •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위와 같은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인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심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요.
2022년 현재 최저임금 시급은 9,160원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 및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다면 1,914,440원 금액입니다.

 

2023년-최저시급-1만890원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022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변화입니다.
2022년의 경우 2021년 대비 5.0%나 인상되었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10,890원 금액이라면 18.9% 인상을 요구하는 모습이라 최저임금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해집니다.

구분 시급 월급(주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5,770원

2023년-최저시급-1만890원
2023년-최저시급-1만8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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