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조건 200만원 한도 소득 및 집값 관계 없음
- 경제 이야기
- 2022. 6. 22. 07:00
소득 및 집값 관계없이 집을 처음 사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취득세 감면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생애최초 집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이라면 소득 및 집값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로 감면을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확대는 발표 당일 6월 21일 주택 취득분부터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는데요.
취득세 감면 및 취득세 변동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졌었습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 가운데에서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전액 이를 초과 시 50%만 감면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연소득과 주택 가격을 따지지 않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요.
이번 정책으로 취득세 감면 수혜 가구가 현재 연 12만 3,000가구에서 25만 6,000가구로 두배 넘게 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의 최대 감면 금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하였으며,
지방세인 취득세수의 감소는 지방의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이며 고가 주택 구입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취득시 주택가액 | 취득세 (기존) | 개정 | 취득세율(%) |
1억 5000만원 이하 | 면제 | 0원 | 1% |
2억원 | 100만원 | 0원 | |
3억원 | 150만원 | 100만원 | |
수도권 4억원 | 200만원 | 200만원 | |
비수도권 4억원 | 400만원 | 200만원 | |
5억원 | 500만원 | 300만원 | |
6억원 | 600만원 | 400만원 | |
7억원 | 1167만원 | 967만원 | 1~3% |
8억 | 1667만원 | 1467만원 | |
9억 | 2700만원 | 2500만원 | |
10억 | 3000만원 | 2800만원 | 3% |
윤석열 정부는 올해 하반지 중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번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6월 21일 발표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현행 제도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에게도 이번 정책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는 취득세 감면 혜택 이외에 부동산 정책 몇 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 대출 소득공제 12~15% 높일 계획
- 상생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
-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 폐지
- 청년 및 신혼부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체증식 상환 방식 도입
달라지는 취득세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앞으로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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